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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두 다리 절단 여성에 7천만달러 배상

지역뉴스 | 사회 | 2025-05-01 11:57:04

의료과실. 소송, 도허티 카운티,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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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허티 Co.법원 소송 10년만에  

조지아 의료소송 역대 최대금액

 

병원에서 치료 중 두 다리를 절단한 조지아 남부 여성에게 의료진은 7,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정이다.

지난달 23일 조지아 남부 도허티 카운티 배심원단은 소송 원고 제시카 파월(40)이 자신을 치료했던  의료진과 이들이 속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파월은 2013년 위장염과 호르몬 결핍 질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파월에게 통상 최대 용량의 2.5배에 달하는 혈압상승제를 40시간 이상 투여했고 이로 인해 다리에 혈류공급이 차단됐고 이후 치료도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결국 무릎 위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당시 상태는 매우 복잡한 응급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적절히 대응했고 무릎 위 다리 절단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인은 “의료진이 의료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배심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 명령을 받은 피고는 파월 치료에 참여했던 의사 3명과 이들이 속한 의료기관이다. 수술이 진행됐던 병원은 파월과 사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해 이번 소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배상 판결 금액은 의료과실 소송으로는 조지아 역사상 가장 큰 액수다.

당시 유아 교사였던 파월은 현재 가정 교사로 일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치료 중 두다리를 절단한 조지아 여성이 조지아 의료과실 소송 중 가장 큰 액수인 7,000만 달러 배상결정을 받았다. <사진=셔터스톡 이미지>
치료 중 두다리를 절단한 조지아 여성이 조지아 의료과실 소송 중 가장 큰 액수인 7,000만 달러 배상결정을 받았다. <사진=셔터스톡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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