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피해지원 1억5천만달러 계약 후
미이행∙사기∙자금세탁…법원 12년형 선고
지난 2017년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 피해지원을 구실 삼아 서류를 조작해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1억5,600만달러의 계약을 따낸 애틀랜타 전직 시장 후보에게 12년 실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토머스 스래시 판사는 22일 사업가이자 전 애틀랜타 시장 후보였던 티파니 브라운에게 FEMA계약과정에서 저지른 32건의 절도와 사기,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스래스 판사는 브라운에게 소송자금 대출업체와 급식업체 등 두 곳에 대해 모두 170만달러를 배상할 것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현재 보석 상태인 브라운은 5월 조카 졸업식 후 연방 교도소에 자진 입소할 예정이다.
브라운은 2017년 10월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FEMA에 하루에 100만개씩 총 3,000만개의 즉석 식사를 30일 안에 제공할 수 있다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달리 드라이푸드 5만 개만 피해지역인 플로리다에 보내자 FEMA는 배송된 물량에 대해 25만5,000달러를 지급한 뒤 같은 달 계약을 취소했다.
브라운 변호인은 “피고는 25만 5,000달러 중 10만달러를 급식업체에 지급했고 처음부터 1억5,600만달러를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브라운은 지급받은 금액을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브라운에 대해 17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브라운은 이날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거부했고 재판 후 항소를 제기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