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외교위원회서
케인·크루즈 의원 상정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국계 미국인 분단 가족 국가 등록법안’이 27일 연방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상정한 팀 케인(민주·버지니아)과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은 연방 상원 외교위가 자신들의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케인 의원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에 상원 외교위가 나와 크루즈 상원의원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한국전쟁 이후 가족과 헤어진 한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 법안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나는 상원이 가능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도 “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이 초당적인 법안을 진전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