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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트럼프 v. US 케이스의 후유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3-24 08:59:2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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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미국과 한국 대통령 중 어느 쪽에 권한이 더 집중되어 있을까? 단연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한 트럼프 v. US 케이스에서 대통령 재임 중 행한 공적 결정에 대해서는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재임중 행한 공무상 행위는 현직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형사적으로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법으로 바꾸려던 행위, 그리고 이듬해 1월 의회 난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신분의 트럼프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행위가 사면권 행사, 군 지휘권, 법률의 집행, 대통령의 임명권, 행정부의 지휘 감독 같은 대통령의 핵심적 공적 행위라면 절대적 면책을 누린다고 보았다. 그밖의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헌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헌법 구조의 핵심 작동원리가 권력 분산이고, 대통령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런 결과라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면책특권이 없으면, 후임 대통령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추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연방 대법원은 행정부의 독립과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함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케이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낸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헌법 어디에도 재임 중 대통령의 행위가 퇴임 후에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해 제왕적 권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대통령이 재임중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을 동원해 정적을 암살해도 대통령이 권력유지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은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민을 비롯한 국정의 전 분야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행정부를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연방 법원의 판사들의 결정에도 반감이 노골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뜬금없이 전시에만 적용되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행정명령으로 불러들었다. 이 법으로 이민 법원의 추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베네수엘라 국적자 238명을 엘살바도로로 3월14일 강제추방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추방대상자를 태운 비행기 3대를 회항조치하도록 명령했지만 추방은 강행되었다.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해당 판사의 탄핵을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스버그 판사의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의 추방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는 등 이민자들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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