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부부 등 3명
시설유지 계약편의 댓가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 등 3명이 한국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2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캠프 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 A(60·미국 국적)씨와 그의 배우자 B(58·미국 국적)씨, 모 사업국 계약감독관 C(5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A국장 등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지급한 시설유지보수 업체 대표 D(70)씨와 업체 고문 E(74)씨 등 2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인 A국장과 B씨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내 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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