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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집 앞 도로에 주차하면 벌금

지역뉴스 | 사회 | 2025-02-07 14:39:48

둘루스, 주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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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남성 4차례 주차위반 티켓

 

둘루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을 물었다. 

둘루스의 차타후치 리저브 서브디비전에 30년 동안 살고 있는 릭 그리펜트로그는 자신의 가족이 차 5대를 소유하고 있어서 집 앞 거리에 한 대를 주차한다. 그러나 그는 최근 50달러의 벌금을 받았고, 이후 세 차례 더 벌금 티켓을 받았다.

둘루스 주택 소유주들은 거리에 밤새 주차하면(자신의 집 앞일지라도) 매번 주차할 때마다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한 조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리펜트로그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주차가 금지된다. 둘루스는 응급 및 소방차와 학교 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로에 차를 주차해도 응급차량이나 스쿨버스가 통과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주장한다. 

둘루스 시장은 민원을 듣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조례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

 

둘루스에 사는 릭 그리펜트로그 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11얼라이브 방송 캡처>
둘루스에 사는 릭 그리펜트로그 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11얼라이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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