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측 맞고소 등 모두 기각돼
비대위 이홍기 사법처리 계속할 것
지난 5일 귀넷 수피리어 법원의 애틀랜타 한인회 사태 판결은 총 3개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백규)는 이홍기 씨가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8월 제기했다.
법원은 은행계좌 공개를 요구하는 비대위(원고)의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홍기 측(피고)의 법정 대리인이 제출한 기한을 넘긴 답변에 대한 원고 측의 기각신청(Motion to Strike)을 인용했으며, 피고 측의 반소에 대한 원고의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 Counterclaim)도 인용됐다.
이홍기 측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비용 청구 맞고소 또한 기각된 것이다. 마치 비대위 측이 전부 패소한 것으로 오해살만한 보도가 나온 배경은 이홍기 측의 변호를 담당한 P모 변호사가 판결문 3개를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문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7일 긴급모임을 갖고 이번 판결은 은행계좌 공개요구 소송이 절차적 문제로 기각된 것일뿐 이홍기의 재정비리 의혹이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손해 혹은 편견 없이’라는 의미의 법률용어 ‘without prejudice’ 판결로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홍기 씨는 지난 2023년 3월 한인회관 동파보험금 15만8,000여 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이상 은폐했다. 이홍기는 제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자신의 개인 돈을 내지 않고 한인회 계좌에서 5만 달러를 몰래 빼내 공탁금으로 냈다.
이후 이홍기는 5만 달러를 채워넣었다고 실토했으나 범죄행위가 없어지거나 면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중요한 점은 훔쳤던 돈을 갚았지만 원래 자신이 내야할 5만 달러를 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은행계좌 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당선된 이홍기를 한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비대위는 이홍기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사죄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재정비리를 끝까지 밝혀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7일 비대위는 이홍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홍기에 대한 공식적 요구를 전달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후 은행계좌 공개 혹은 사법처리 소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인사회 일각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식물 한인회장으로 전락한 이홍기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한인회를 정상화 시키자는 물밑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