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 ”시행 시 문제 많아”지적
주법 HB1105와도 내용 충돌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는 소위 레이큰 라일리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연방하원을 통과한 뒤 연방 상원 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과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힌 범죄를 추방대상 범죄에 추가하면서 내용이 더 강화됐다.<본지 2월 22일 기사>
AJC는 추방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을 경우 특히 조지아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혼란이 예상된다고 23일 보도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점은 추방대상 범죄에 경범죄인 절도가 포함되면서 추방건수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추방 건수 급증에 따라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문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 변호사인 찰스 쿡 변호사는 “경범죄인 절도행위 용의자는 상당수가 구금되지 않은 채 기소되기 때문에 이민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절도범죄가 연방법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지방 경찰이나 보안관이 아닌 연방요원이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 주법인 HB1105 에 따라 조지아 교도소는 체포 구금된 용의자에 대해 연방이민세관국(ICE)가 구금 요청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이들을 구금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48시간 이내에 ICE에 용의자를 데려가지 않을 경우 이들은 석방되거나 이전에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어 HB1105와 레이큰 라일리법안이 충돌하게 된다.
추방절차를 위한 방대한 서류작업과 인력 문제도 열거된다. 현재 이민법원은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레이큰 라일리 법을 시행하는데 첫 해에만 269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죄 판결이 아닌 혐의만으로 구금을 허용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쿡 변호사는 “결국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이미 시행됐더라도 레이큰 라일리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법 시행과정에서도 인종 프로파일링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라며 우려를 표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