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는 이민의 암흑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분미비자의 대규모 추방 추진은 기정 사실이 다. 트럼프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는 서류비미자를 추방이 될 때까지 수용시설에 구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규모 수용시설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서류미비자 가운데 약 66만명이 전과 기록자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140만명이 추방명령을 받은 뒤에도 미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들도 트럼프가 취임 이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재량권에 관한 행정명령도 취소 1순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에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그리고 범죄기록이 있는 케이스 이외에는 기소재량권을 폭넓게 행사해 단순 서류비미자의 추방을 자제하도록 해왔다. 트럼프는 이 기소재량권을 취소하고, 서류비미자는 원칙적으로 추방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이민 신청서의 기각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다. 트럼프 1기 때도 USCIS가 서류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H-1, L-1, O-1등 각종 청원서의 기각률이 높았다. USCIS는 H-1B 혹은 L-1승인에 앞서서 케이스별 현장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급행절차를 통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의 심사 기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보호 신분제도를 손보겠다고 벼려고 있다. 현재 이 제도로 신분을 얻는 사람이 90만명이 넘는다. 우크라이나, 쿠바, 헤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등 분쟁지역,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6개국 출신이 보호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임시보호 신분제도로 지정된 16개 국가 숫자를 대폭 줄이고, 수혜에서 제외된 해당국가 출신들은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비미자에 대한 긴급 추방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재판을 거치지 않고 단 하루만에 추방이 되는 긴급 추방의 적용대상도 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할 것이다. 미국 체류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서류비미자가 긴급 추방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쌓기도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는 재임 1기중에 멕시코 국경 2,000마일중 약 400마일에 장벽을 쌓았다. 트럼프 장벽쌓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내 출생자의 시민권 자동부여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거의 모든 출생자는 나면서 부터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도 1898년 왕금악 v US 케이스에서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정헌법 14조 규정을 행정명령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곧바로 제소될 것이 뻔하다. 이 제도에 손을 대려면 헌법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을 최대한 까다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망명의 기준이 되는 ‘박해’를 좁게 해석하는 한편 입증요건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