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법안 50개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25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법안 중에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의 상속자이자 할리웃 스타 패리스 힐튼이 지지해온 ‘아동학대 방지법안’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중독 치료 및 재활 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보호, 치료 등을 연방 정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힐튼은 10대 시절 기숙학교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수리’(bald eagle)를 미국 국조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