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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추방재판후 입국

지역뉴스 | | 2024-12-19 19:02:22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추방재판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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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 INA §212(a)(6)(B)에 따르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이는 이민법의 엄격한 조항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법정출두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항은 출두 불참이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민법정 출석 의무를 회피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민법정 출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상당히 무거울 수 있다.

 

특히, 법정출두 통보를 받은 외국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에 불참한 결과로 초래되는 모든 법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닌 이유로 불참하여 최종 결석 재판명령을 받게 되면, 이는 단순히 입국금지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인은 추방명령 이후 향후 10년 동안 다양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방취소 신청(INA §240A), 자진출국(INA §240B), 신분조정(INA §245) 등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합법화할 수 있는 주요 이민 혜택이 모두 제한된다.

 

결석 재판에 따른 최종 추방명령을 무효화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명령이 내려진 후 180일 이내에 재판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을 접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불참했던 사유가 예외적인 상황(예: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또는 기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만약 법정 출두 통보(INA §239)를 받지 못한 것이 재판에 불참한 주요 이유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180일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판 재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이나 업무 처리 실수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최종 결석 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Equitable Tolling)에 의해 180일 기간 제한을 초과했더라도 재판 재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해당 외국인이 변호사의 잘못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과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며, 지연된 신청은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추방재판 당시에는 구제책이 없었지만 이후에 새로운 구제책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생긴 경우에도 재판 재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판 재개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해당 신청은 8 CFR §1003.23(b)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재판 재개 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과거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증거가 재판 당시에는 합리적인 이유로 발견되지 않았으며,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판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방명령에 따라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Order of Removal), 입국금지 조항에 따라 출국 후 최소 5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만약 출국명령이 추방사유에 근거한 경우, 입국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두 번 이상의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나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INA §212(a)(9)(A)에 명시된 내용으로, 추방과 관련된 입국금지 규정을 강화한 조항이다.

 

1997년 4월 1일 이후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체류한 후 자진 출국했거나, 추방명령에 따라 미국을 떠난 뒤 다시 불법으로 재입국하려고 시도한 경우, 이민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러한 경우, 극히 예외적인 상황(예: VAWA, 즉 여성학대방지법에 따른 보호)을 제외하고는 입국금지를 면제받을 수 없다. 만약 면제(Discretionary Waiver)를 신청하려면, 입국금지가 적용된 날로부터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INA §212(a)(9)(C)에 규정된 내용으로, 불법 체류와 재입국 시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조항이다.

 

결론적으로, 추방재판 및 최종 추방명령과 관련된 이민법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는 외국인의 미래 미국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방재판 출석 의무를 포함한 모든 이민법적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민법 관련 사안은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조치를 통해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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