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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생비자(F1)&비지니스 설립

지역뉴스 | | 2024-12-12 17:11:10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학생비자(F1)&비지니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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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유학생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잘못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민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이라도 소셜번호만 있다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 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납세자번호를 신청해 이를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카운티 면허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 장비, 그리고 직원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합법적이라고 보장되지는 않는다. 특히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이 100% 주인이 된 회사나 사업체가 소득을 보고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득 보고는 카운티 정부, 주 정부, IRS(국세청)만이 알게 된다. 문제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유학생 개인에게 돌아가며, 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소득의 유형이 중요한데, 임금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보고되면 이는 유학생의 불법 취업 또는 불법 영업의 증거가 된다.

 

반면, 배당소득은 다소 다른 문제로 여겨진다. 일부에서는 배당소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유학생 자신이 직접 영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또는 보유 주식에서 얻은 간접 소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구매하거나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구입해 수익률 배당을 받는 것은 간접투자에 해당하며, 워크퍼밋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행위이다.

 

그러나 회사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이 회사 지분을 대부분 혹은 전부 보유하고, CEO, CFO, 또는 Secretary 같은 직책에 다른 사람을 등록한 뒤 간접적으로 경영을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설령 회사 운영자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학생이 운영자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간접 경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외국인이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경영책임자로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외국인이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단독 주주 또는 대주주로서 영주권자인 CEO나 CFO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경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인 간접투자를 하려면,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거나 비상장 회사의 소액 주식을 구입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또는 타인의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 운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은 채 매년 이익배당금만을 받는 것이 합법적이다. 자금을 회사나 주주에게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간접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로서 영주권자를 앞세워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직접 경영 행위로 판정될 수 있다.

 

이민법은 취업이나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국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없다. 유학생 신분으로 이민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데는 현실적 제한이 많다. 특히 미국 내 규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현실적으로 허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이민법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조언을 받아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이민법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며, 현실과 법률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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