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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지역뉴스 | | 2024-11-22 08:22:50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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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4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발표 요약

 

미국 국무부(DOS)는 2024년 11월 12일,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변화가 일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Preference)

1순위 (EB-1):

   •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및 접수가능일(Filing Date): 계속 오픈(Open)

2순위 (EB-2):

   •   승인가능일: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   접수가능일: 2023년 8월 1일로 동결

3순위 (EB-3)

   •   전문직 및 숙련직:

      •   승인가능일: 2022년 11월 15일로 동결

      •   접수가능일: 2023년 3월 1일로 동결

   •   비숙련직:

      •   승인가능일: 2020년 12월 1일로 동결

      •   접수가능일: 2021년 5월 22일로 동결

4순위 (EB-4) - 특별이민 및 종교이민:

   •   성직자:

      •   승인가능일: 2021년 1월 1일로 동결

      •   접수가능일: 2021년 2월 1일로 동결

   •   비성직자:

      •   승인가능일: 2021년 1월 1일로 동결

      •   접수가능일: 2021년 2월 1일로 동결

5순위 (EB-5) - 투자이민:

   •   승인가능일 및 접수가능일: 계속 오픈(Open)

2. 가족이민 (Family-Based Preference)

1순위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승인가능일: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   접수가능일: 2017년 9월 1일로 동결

2순위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승인가능일: 2022년 1월 1일로 10일 진전

   •   접수가능일: 2024년 7월 15일로 동결

2순위 (F2B) -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승인가능일: 2016년 5월 1일로 동결

   •   접수가능일: 2017년 1월 1일로 동결

3순위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승인가능일: 2010년 4월 15일로 2주 진전

   •   접수가능일: 2012년 4월 12일로 9개월 10일 진전

4순위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승인가능일: 2007년 8월 1일로 동결

   •   접수가능일: 2008년 3월 1일로 동결

3. I-485 접수 관련 주의사항

   •   취업이민: 이번 달에도 USCIS 접수 차트와 DOS 접수가능일이 동일하여,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I-485를 제출할 수 있다.

 •   가족이민: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I-485 제출이 가능하며, USCIS의 최종 접수 가능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려는 신청자는 반드시 USCIS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를 참고하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OS의 발표 기준과 상이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취업이민 5순위와 1순위는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하며,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서는 동결이 지속되었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2A 순위에서 소폭 진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의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관련 차트를 확인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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