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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들”

지역뉴스 | | 2024-11-04 12:06:21

김인구 변호사,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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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구 변호사

 

질문 1. 트러스트가 뭔가요? 종이위에 써진 문서 아닌가요? 회사처럼 여러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존재 아닌가요?

기본 성격: 종이 위에 작성된 문서가 맞음. 그리고 회사처럼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트러스트의 성격과 법적인 골격이 완성되고, 이 문서에 사인을 함으로서 이제 법적인 인격이 주어져서, 이제 트러스트가 회사처럼 하나의 법인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영위 할수 있습니다. 

문서인 것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트러스트도 하나의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있는 것 처럼.. 트러스트도 갑에 해당하는 사람, 즉 트러스트 설립자와 을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트러스티라가 서명을 함으로서, 만들어지는 계약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계약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갑”과 “을”에 추가로, “병”까지 있는 것이 트러스트 계약이 다른 계약과 틀린점이죠. 여기서  병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트러스트 계약의 수혜자인 beneficiary 인데, 갑과 을은 궁극적으로 이 수혜자인 “병”을 위해서 모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위탁 관계 (즉, Fiduciary Relation)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계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여기서 “을”인 Trustee는 “병”인 Beneficiary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되게 행동해야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Trustee 의 선정이 트러스트 설립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믿들수 있는 가족들에게 대개 Trustee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질문 2: 그럼 이 트러스트는 probate을 피하는 도구로서만 주로 쓰는 건가요?

Probate을 피하는 것은 트러스트가 할수 있는 많은 기능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한 이후, 내 유가족들이 훨씬 더 편하고 신속하게 자산 상속이 이루어 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도, 내가 몸이 불구가 되어 법적인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나의 자산이나, 내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유지, 혹은 계승 될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기초를 닦아 놓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보호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자산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자산 보호의 효과가 미약한 revocable living trust 의 경우에도, 그 트러스트안에 sub trust들의 설립을 통해, 필요한 경우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자산 보호 효과를 가질수 있는 사후 트러스트 (Testamentary Trust)를 리빙 트러스트 안에 미리 만들어 놓을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음. 트러스트 종류에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세등과 관련해서도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트러스트라는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트러스트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유언장과는 달리,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킬수 있음. 아직도 많은 분들은 유언장을 하면, 상속 문제는 법원에 갈일없이 모두 자동으로 상속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유언장은 법원에 반드시 가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 모든 관련 문서들은 Public Records가 되어 프라이버시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트러스트를 통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법원의 개입없이 private 하게 진행될수 있는것도 트러스트의 좋은 기능중 하나.

그리고, 자녀나 유가족 중에 몸이 불편해서, 정부에 혜택 (SSI나 Medicaid)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부 혜택과 상속 자산 모두 보호하기 위한 SNT라든지, 상속받을 사람이 너무 어려서 생기는 법적 곤경을 막기 위한 Minot Trust, 혹은 자녀중에 마약이나 기타 이슈 등이 있어서, 자산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물려 줄 경우를 상정한 트러스트, 혹은 상속세나 증요세의 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 하기 위한다양한 Irrevocable Trust들 (Credit Shetler Trust와 여러 형태의Marital Trust, Dynasty 트러스트등) 을 이 리빙 트러스트 안에 미리 만들어 넣음으로서,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나의 자산을 상속/집행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미리 구축할수가 있습니다.

문의: 678-770-3050 / info@ikkimlaw.com

 

김인구 변호사
김인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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