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소득세 폐지 추진
뉴욕시내 연소득 5만달러 미만 가구의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욕주상원의 독립민주컨퍼런스(IDC)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정안을 뉴욕주 새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이 실제 실행된다면 뉴욕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2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기혼자는 연간 최대 1,456달러, 미혼자의 경우 1,060달러를 절세하게 된다. IDC는 최근에도 뉴욕시 소득세 중 4억3,150만 달러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