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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소유주, HOA 소홀했다간‘나만 손해’

미국뉴스 | | 2018-04-28 09:09:44

콘도,소유주,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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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면 끝’은 착각… 통지서·모임 꼭 챙겨야

할당된 공동 보수비 무시하면 차압 등 법적 제재

HOA 차원 거액 배상판결 땐 소유주 균등 책임

 

대부분의 콘도 및 타운홈 소유주들이 가입되어 있는 ‘주택소유주협회’(HOA)가 보내는 통지서를 무시하고 HOA 모임에 불참했다가 곤란을 겪는 한인 홈오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거액의 청구서를 받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콘도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HOA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한인 콘도 소유주는 HOA로부터 수만달러의 특별 보수비 통지서를 받았다. 공동 사용 공간을 보수하겠다는 명목으로 청구된 것인데 전후 사정을 모른채 통지서를 받은 이 한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콘도는 물론, 타운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지에는 공동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HOA를 두고 있다. 대부분 HOA 관리비를 내는 곳 정도로 알고 있지만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HOA의 멤버로서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콘도를 예로 들면 처음 건설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HOA를 설립하고 이후 콘도를 매입한 오너는 스스로 멤버가 된다. 멤버들 가운데 이사를 선출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들에게 콘도 운영과 관리비 책정 등을 맡기는 것이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모이고 전체 멤버회의는 1년에 1~2회 주주총회와 비슷하게 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콘도에 거주하는 멤버들에게는 회의 참석이나 이사회 결정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통지서가 전달된다.

그러나 위에 예를 든 경우처럼 이런 통지서와 회의를 무시했다가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변호사는 “수만달러에 달하는 특별 보수비를 처음 알았다고 해도 반드시 내야만 한다”며 “HOA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못 내겠다고 버티는 멤버에 대해 주택차압을 거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즉, 통지서와 회의를 외면한 멤버 본인의 불찰이란 의미로 사후에 HOA의 결정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통지서를 정독하고, 이사회 활동 내용을 숙지하며, 회의에도 참석해 본인의 뜻을 피력하라는 조언이다.

한편, HOA 차원에서 당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멤버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가고 해당 콘도를 구입할 계획이었다면 대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일례로 공동 사용 공간에서 생긴 소송으로 2,0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200세대 콘도라면 예외 없이 멤버들에게 10만달러씩의 배송 책임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런 콘도를 구입하겠다고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했다가 은행이 소송 사실을 알고 론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며 “HOA와 관련된 이슈는 처음 구입부터 이후 거주하는 동안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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