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수수료 받았으면 반환해야
은행, "수수료 줬다면 알려달라"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은행에 신청할 때 은행이 아닌 대행사 혹은 대행인(agent)을 통해 신청한 경우 대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만일 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분이 회계사인 대행인들은 대출은행으로부터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PPP 대출 규정에는 “대행 수수료는 은행이 중소기업청(SBA)에서 받는 대출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지불하며, 대행인은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PPP 대출 규정에는 “지원서 작성 도움 혹은 은행에 추천(referral)한 대행인이 받는 금액은 대출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하고 있다. 즉 대출금이 35만달러 이하인 경우 1%를 초과할 수 없고, 35만달러-200만달러 미만인 경우 0.5%, 200만달러인 경우 0,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PPP대출을 집행하는 은행의 경우 SBA가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35만달러 미만은 대출액의 5%, 35만달러-200만달러 미만은 3%, 200만달러인 경우 1%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 한인은행 관계자는 본지에 “사전에 은행에 대행 사실을 알린 에이전트들에게 은행이 받는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떼어주고 있다”며 “혹시 대행인들에게 수수료를 냈다면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