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인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트레이더 조’의 냉동 볶음밥과 일부 냉동식품에서 유리 파편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다. 이번 리콜에는 랠프스와 코스코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도 포함되며, 구매자는 제품을 폐기하거나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트레이더 조는 기존 치킨 볶음밥에 이어 야채 볶음밥, 일본식 볶음밥, 치킨 슈마이, 라면 등 다수 제품으로 리콜 범위를 확대했다. 유통기한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다양하며, 총 규모는 약 3,600만 파운드에 달한다.
해당 제품은 아지노모토 푸드 노스 아메리카가 제조했으며, 현재까지 유리 혼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지노모토 측은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