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이민국의 대면 업무가 중단된 가운데 종업원들의 고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I-9'(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 관련 규정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I-9 작성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기한이 만료됐더라도 사용 가능한 서류로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1일 이후에 만료됐어야 하며, 해당 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류 만료기한을 연장했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 면허증, 사회보장 카드 사본 등 24가지이다. 이때 I-9 서류에 ‘COVID-19’이라고 작성해야 이번 예외사항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