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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요구·소송 협박은 무조건 사기”

미국뉴스 | | 2017-06-16 09:09:18

연방예금보험공사,대응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주택압류 풀어주겠다”사전 수수료 요구

   시니어에 접근“소액투자로 고수익”현혹

정부기관 사칭부터 배심원 사기까지… 

선량한 소비자를 노리는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3일 ‘FDIC 소비자 뉴스’ 여름호를 통해 은행 고객을 겨냥한 10가지 사기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법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를 사칭한 사기는 전화,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팩스 등의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를 공격한다. 내지 않은 세금이나 벌금이 있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송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FDIC 금융사기 전담반의 마이클 버나도 매니저는 “사기꾼은 소송을 당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할 것”이라며 “정부 기관은 어디라도 현금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콜렉션 에이전시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기억도 안나는 세금이나 벌금을 내라는 것인데 관련 문서를 내놓지 못하거나 돈을 안내면 체포될 수 있다고 하면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

구인 사기는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달콤하게 접근한다. 정체를 숨긴 채 리테일 업소를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는 ‘미스터리 샤퍼’도 단골 메뉴다. 일례로 은행을 감시한다며 미스터리 샤퍼로 채용하고 500달러 체크를 보낸 뒤 은행 지점에 가서 입금하고 문제점을 보고하라고 한다. 입금한 500달러는 다시 송금하라고 지시한 뒤 보고는 듣는 척 하지만 사실 500달러 체크는 가짜로 소비자는 송금한 500달러를 날린 셈이 된다.

피싱(phising) 이메일은 공신력있는 기업의 이름을 도용해 보내지는데 링크된 인터넷 웹사이트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속을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꾸며져 있어 도메인 등을 살펴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사하게 랜섬웨어(ransomware) 사기는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에 침입해 인질로 잡고 몸값을 줘야 풀어주는 식이다. 이메일 등을 통해 온 의심스런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주택 압류를 구제해 준다며 접근하는 이들도 있다. 더 낮은 금리와 조건으로 리파이낸싱을 돕겠다며 렌더, 론 서비서, 파이낸셜 카운셀러, 모기지 컨설턴트, 론 에이전시, 정부 기관 등으로 가장하지만 사전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을 요구하니 조심해야 한다.

복권 사기와 시니어를 노린 사기는 전통적인 수법이다. 복권 사기는 당첨을 확정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고, 시니어를 겨냥한 사기는 겉만 그럴싸한 상품을 선금을 받고 팔거나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당지급 수표 사기도 있다.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겨냥한 수법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큰 체크를 보내고 차액을 되돌려 달라고 송금을 받는 식인데 체크는 가짜로 개인이나 기업은 차액으로 송금한 금액을 떼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사기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몰랐냐고 따지며 벌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즉시 지불을 독촉하면서 데빗 어카운트와 핀넘버를 요구하는 식으로 이어진다.

FDIC는 “너무 좋은 제안을 하거나, 심하게 독촉을 하거나, 당장 돈부터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거나 하는 등은 모두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세금이나 벌금 등을 요구하는 연락은 이미 개인정보를 확보한 상태로 절대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소셜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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