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지보드, 3월부터 착용금지
부정행위 차단 목적
앞으로 SAT 응시생들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면 안된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시험 응시자들은 스마트 안경 착용이 금지된다.
칼리지보드 측은 “그간 시험장에서 에어팟이나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해왔다. 스마트 안경 착용 금지도 이같은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안경에 카메라는 물론, 인터넷 연결과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대거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응시자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시험지를 촬영하고 이를 통해 AI로부터 실시간으로 답안을 제공받는 식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칼리지보드는 SAT 응시자 가운데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일본 도쿄에서 와세다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던 18세 남학생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시험 문제를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는 등 앞으로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가 부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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