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때 필요했던 복잡한 서류 공증 절차가 없어져 현지 운전면허를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9일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와 한-텍사스 운전면허 교환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 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유효한 영문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면허증 교환 시 별도의 번역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곧바로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와 텍사스 주정부는 2011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로 경찰청이 발급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텍사스 내 거주 중인 한국인이 별도의 시험 없이 텍사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면허증 영문 번역본을 공증받아 텍사스 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증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영사관 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