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불법이나 허위가 있었다면 안심할 수 없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적었거나 시민권 인터 뷰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시민권이 박탈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모든 허위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적거나 사실 관계를 누락한 것만으로는 시민권 박탈을 할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도 판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출생지와 생년월일을 시민권 신청서에 잘못 적은 것만으로는 시민권 박탈이 될 수 없다. 범죄연류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범죄가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시민권 박탈이 되는 일은 없다.
-시민권 박탈의 사유는 어떤 것들인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이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을 때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첫째, 허위사실 그 자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5년중 절반을 미국내에 있어야 한다. 만약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전 5년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 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시민권을 받았다면 나중에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가중 중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가중중범죄기록이 범죄가 없다고 하고 시민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 박탈이 된다.
둘째, 시민권 신청자의 거짓말이 시민권 신청 자격과 직접 관련이 있고, 시민권 신청자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이 이민국 심사관이 더 이상 추가질문을 하지 않아서 시민권을 받게 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그런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시민권 박탈을 피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데도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았다면?
▲그런 케이스는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받을 당시 전 배우자와 이혼이 끝나지 않았을 때이다. 중혼 상태이므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는데 영주권이 잘못 승인된 것이다.
-시민권 박탈의 기준은 어떤가?
▲연방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시민권 박탈을 하려면 연방 검찰이 제시한 시민권박탈의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형사사건의 정부 측 입증 수준과 사실상 동일하다. 연방 검찰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시민권 박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한 입증 부담을 져야 한다. 아울러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된 시민권 박탈 케이스는 정부의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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