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심사시
DNA 등 생체정보 요구
국토안보부 규정 발표
공항 입국심사 ‘강화’
LA 국제공항(LAX) 등 미국 주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 시민들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할 때에도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10일 연방 관보를 통해 고지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무비자 방문객들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IP 주소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얼굴, 지문, DNA, 홍채 등 생체 정보와 가족 구성원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등 가족 정보도 제출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
CBP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CBP 요원들은 제출된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통해 여행객의 폭력적 극단주의 연계, 사기 이력, 과거 폭력 위협 등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규정안은 국무부가 이미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검토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국무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증하라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학생(F-1)이나 교환방문자(J-1)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이 강화 조치를 일반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미국에 적대적인 글 등을 온라인상에 올린 외국인들의 경우 무비자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과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될 경우 CBP는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행 업계는 새 ESTA 요구 사항으로 인해 허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2026년 월드컵과 같은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추가 심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무고한 여행객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 발언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경 기자>











![[금리 인하 배경·내년 전망] 연준, 3회 연속 인하에도… 내년 ‘매파’ 전망 우세](/image/288952/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