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하혈 임산부 치료않고 방치
교대∙식사 이유…결국 태아 사망
에모리대 병원이 또 다시 의료소송을 당했다.
AJC는 풀턴 카운티에 거주하는 크리스탈 빌링과 조슈아 맥크리어리라는 부부가 2년전 자신들의 태아를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미드타운 에모리대 병원 등을 상대로 8월 22일 풀턴 카운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2022년 8월 22일 저녁 당시 임신 8개월 중반이었던 빌링은 샤워 도중 심한 복부 통증과 함께 하혈을 겪었다. 빌링은 남편 맥크리어리와 함께 미드타운 에모리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최소 5명의 직원들에게 호흡곤란, 복통,하혈 증세를 호소하며 즉각적인 치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응급실 직원들은 이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먼저 7쪽에 달하는 입원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빌링이 두번 구토를 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소장의 내용이다.
이후 빌링은 휠체어를 타고 산부인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직원 교대와 식사를 이유로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고 결국 출혈과 통증이 지속되는 사이 태아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느낀 빌링이 남편에게 다른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이 지난 뒤였다.
인근 피드몬트 애틀랜타 병원에 도착한 빌링은 즉각적인 병원의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로부터 태아가 이미 ‘태반 조기 박리’로 사망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소장에 첨부된 소견서를 작성한 산부인과 의사 숄라 피트먼은 “에모리대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임산부의 출혈과 태반 조기 박리를 인지하고 바로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신문의 입장 요청에 “소송 중인 사건”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미드타운 에모리대 병원은 뇌출혈 환자 수술 뒤 머리뼈 조각을 분실하는 사고<본지 8월 17일 기사 ‘수술 뒤 환자 머리뼈 분실 황당사고’>로 역시 환자 가족으로부터 의료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