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하원서 각각 소위 통과
도로점거∙경찰방해에 중형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조지아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위 및 집회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각각 주하원과 주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발생한 미네소타 총격사태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목됨에 따라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 지니 에하트(공화) 의원이 발의한 HB1076을 승인하고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움직이든 정차해 있든 관계없이 법집행관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단 혹은 간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에하트 의원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별도의 법안 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지아 형사변호사협회측 인사는 “차량으로 경찰을 해할 경우 현행법상 중범죄인 가중폭행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도 “미네소타 사태가 이 법안의 직접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론과는 상반되는 법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일 주상원 법사위원회도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SB44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일 경우 기존 경범죄에서 중대경범죄로 격상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에는 도로 점거 시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위 참가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CLU 조지아 지부는 “정당한 시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활동”이라며 “공화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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