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A 등 12개 대학, 상표권 소송
UGA가 자신들의 등록 상표와 이미지, 로고 등을 불법으로 사용해 판매한 소매업체들을 상표권 침해 및 위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UGA는 듀크대외 어번대, 노틀담대 등 11개 대학과 공동으로 8월 16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하트빅슨이라는 인물과 그가 운영하고 있는 빈티지 브랜드 LLC등 3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UGA 불독과 기타 대학 관련 디자인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티지브앤드닷컴 등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대학의 공식 등록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판 제품들은 셔츠와 모자, 양말, 텀블러, 코스터, 머그컵 그리고 음료 홀더 등 다양했다. 또 이들은 UGA에 뿐만 아니라 조지아의100여개 고등학교 및 대학의 브랜드가 새겨진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당한 하트빅슨과 그가 운영하는 소매업체들은 과거에 이미 여러 대학들로부터 상표권 무단 사용 혐의로 소송을 당했거나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디.
2020년 사바나 예술 디자인 스쿨은 하트빅슨이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해 조지아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텍사스 베일러대학도 하트빅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합의했고 펜실베니아 주립대도 2021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트빅슨은 여러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업체명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UGA 등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들의 상표사용을 영구히 금지할 것과 그 동안 불법 판매로 얻는 수익에 대한 반환과 더불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