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 지역∙주 경찰 관련 영상 공개
경미한 이유로 단속 뒤 ICE에 넘겨
“사다리 있는 밴은 확률90%”대화도
교통단속으로 인한 이민자 체포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지역 경찰이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 체포를 목적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AJC는 조지아 공공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조지아 경찰의 교통단속 관련 영상 3건을 확보해 이를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역 경찰이 특히 건설과 조경업 종사 이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작업용 밴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교통단속을 한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이들의 신병을 넘기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이들 영상 중 제퍼슨시 경관 두 명의 대화가 담긴 영상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한 경관의 질문에 또 다른 경관이 “여러 명이 탄 작업용 밴이나 트럭이 표적이다. 그런 차량을 세우면 알려달라. 그러면 ICE를 바로 출동시키겠다”고 응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관은 이어 “흰색 작업용 밴에 사다리 거치대까지 있으면 확률 90%”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 경관 중 한 명은 지난해 7월 제퍼슨시 인근에서 흰색 작업용 밴을 단속해 운전자를 포함 5명의 불법체류자를 ICE 요원에 넘겨 문제가 됐었다.
당시 이 경관이 실시한 교통단속 이유는 추월차선에서 저속 차량을 제한하는 소위 슬로우 포크 규정 위반이었다.
AJC는 두 경관과 제 퍼슨시 경찰 당국에 여러 차례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AJC 는 제퍼슨시 경찰 영상 외에도 조지아 주순찰대가 게인즈빌에서 실시한 교통단속 영상 2건도 공개했다.
게인스빌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런 일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면서 “뻔한 구실로 차량을 세워고 이민자들을 ICE 요원들에게 넘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체포된 사람들은 이민 구금시설이라는 음지(shadow land)로 사라지기 때문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ICE는 성명을 통해 “지역경찰과의 협력은 공식 혹은 비공식적일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서면 협약이나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