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탁금 이홍기 당선은 원천무효
비대위 총회 소집 절차 및 구성 정당
이홍기씨의 재정비리로 촉발된 현재의 애틀랜타 한인회 사태는 지난 17일 한인 152명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및 김백규 위원장 인준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이홍기씨를 비록한 소수의 애틀랜타한인회 인사들은 비대위를 “한인회 반대 음해세력”이라 규정하고 “한인회장 이외의 그 누구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가 정당성이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11년 현 한인회칙 개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던 위자현 변호사는 임시총회의 합법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회칙 11조 2항에 따라 한인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공금 5만 달러를 횡령해 공탁금으로 낸 이홍기씨의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그가 임명한 이사장 및 임원진도 합법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그 누구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며 “회칙 12조 7항에 따라 여러분이 비대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준하며, 김백규 위원장을 인정해주면 오늘 임시총회는 합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이홍기씨가 한인회 돈으로 공탁금을 낸 것은 횡령(theft by conversion)이며, 조지아주 법은 공금횡령 2만5천 달러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씨가 돈을 후에 갚았다 하더라도 횡령 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표결에 돌입해 이홍기씨의 당선무효 및 퇴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줌 참석자 12인을 포함해 152명이 동의했고, 반대나 기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한인회칙에 의거해 300여명의 한인회 정회원 서명을 받아 지난 8월 2일 두 일간지에 임시총회 공고를 게재한 바 있다.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하는 임시총회의 합법적 소집을 위한 절차였다.
이날 비대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합법적으로 결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및 김백규 위원장을 인준한다. ▶이홍기씨의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당선은 원천뮤효이므로 퇴출을 결의한다. ▶퇴진을 거부하는 이홍기의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한인회 비대위는 이로써 한인회 재건을 위한 합법적 구성을 마치고 법적 효력을 가졌다는 것을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마치 정당에서 대표가 사임하거나 공백이 생길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집행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임시총회 결과를 근거로 이홍기씨와 한인회 임원 및 이사들에게 한인회관의 불법점거를 풀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퇴거 서한을 발송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퇴출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는 퇴진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한인회칙 52조와 53조에 따라 회장 탄핵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장 탄핵을 위해서는 한인 400명의 서명 및 공증이 필요하며 21일 현재 200여명의 한인이 서명한 후 공증을 완료했다.
비대위는 신속하게 최소 400명의 탄핵서명 및 공증절차를 완료해 한인회 이사장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탄핵을 위한 총회에는 4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된다.
비대위는 한인동포들에게 탄핵서명 용지를 확보해 은행, 우체국,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공증을 받아 비대위로 전달하면 된다. 공증은 본인 신분증(ID)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이다. 서명은 본인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서명은 공증기관 관계자 앞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명용지는 한글과 영문 어느 것이든 사용하면 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