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총회, 이홍기 당선무효 및 퇴출 결의
탄핵서명 돌입해 첫날 125명 공증절차 마쳐
한인회 재건을 위한 한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17일 오후 비상대책한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비대위 및 김백규 위원장 인준, 이홍기 당선무효 및 퇴출 결의, 탄핵추진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오후 7시경 갑자기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현 한인회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한인동포들이 속속 입장해 오후 7시 40분경 표결 당시 현장 참석자 140명, 줌미팅 참석자 12명 등 총 152명이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비대위는 한인회칙에 의거해 한인 3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지난 1일 지역의 두 일간지에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으며,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비대위 구성과 김백규 위원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임시총회가 합법적으로 구성 소집됐음을 인정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홍기씨가 한인회관 동파피해 보험금 15만8,000 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이상 은폐하고 거짓으로 이사회에 회계 보고한 것, 제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횡령해 공탁음을 낸 점 등에 비춰 그의 당선은 원천무효이며, 그는 즉각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한인회칙 개정 당시 간사로 활동했던 위자현 변호사는 임시총회의 합법성을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회칙 11조 2항에 따라 한인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공금을 횡령해 공탁금으로 낸 이홍기씨의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그가 임명한 이사장 및 임원진도 합법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며 “회칙 12조 7항에 따라 여러분이 비대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준하며, 김백규 위원장을 인정해주면 오늘 임시총회는 합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했다.
위 변호사는 “이홍기씨가 한인회 돈으로 공탁금을 낸 것은 횡령(theft by conversion)이며, 조지아주 법은 공금횡령 2만5천 달러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씨가 돈을 후에 갚았다 하더라도 횡령 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표결에 돌입해 이홍기씨의 당선무효 및 퇴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줌 참석자12인을 포함해 152명이 동의했고, 반대나 기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임시총회는 이홍기씨가 지속적으로 전 건립위 위원들에 대한 물타기 흑색선전을 하고 퇴진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한인회칙 52조와 53조에 따라 회장 탄핵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참석자들로부터 탄핵 동의서명 및 공증을 받기도 했다. 회장 탄핵을 위해서는 한인 400명의 서명 및 공증이 필요하며 이날 125명의 한인이 서명한 후 공증을 완료했다.
비대위는 한인동포들의 모임이나 단체, 종교기관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최소 400명의 탄핵서명 및 공증절차를 완료해 한인회 이사장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탄핵을 위한 총회에는 4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된다.
비대위는 한인동포들에게 탄핵서명 용지를 확보해 은행, 우체국,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공증을 받아 비대위로 전달하면 된다. 공증은 본인 신분증(ID)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이다. 서명은 본인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서명은 공증기관 관계자 앞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명용지는 한글과 영문 어느 것이든 사용하면 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