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 지목 종신형 복역 전 귀넷경찰관
“새 증거 확보”무죄 주장···11월에 청문회
30년 전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귀넷 경찰관에 대한 새로운 청문회가 열리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3년 4월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에모진 톰슨(당시 53세)의 살해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마이클 채플 전 귀넷 경찰관의 변호인 빌리 레니는 최근 채플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인신보호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플의 인신보호신청 수용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11월 14일 롱카운티 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인신보호신청은 위법하게 갇혀 있는 사람 중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의해서는 풀려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인신구속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신청이다.
레니 변호사는 최근 11얼라이브 TV와 인터뷰에서 “인신보호신청이 받아드려지기 위해서는 채플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귀넷 경찰로 재직 중이던 채플이 톰슨의 살해용의자로 기소된 데에는 몇몇 목격자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목격자들이 톰슨의 차 뒤에 한 경찰이 서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전에 절도신고로 톰슨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던 채플이 용의자로 특정됐고 결국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채플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고 최근 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했다는 것이 레니 변호사의 주장이다.
레니 변호사에 따르면 제르메인 로저스라는 남성이 당시 경찰 조사에서 다른 경찰이 톰슨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 했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레니 변호사는 당시 경찰조사의 대화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 테이프를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로저스에 의해 지목된 해당 경찰은 사건 발생 며칠 뒤 자살했다.
채플은 11얼라이브 취재진과의 녹음 전화 통화에서 ”진실은 끝내 밝혀질 것”이라며 “곧 가족과 함께 집에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