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이달부터 효력 발생
도로 막거나 홍보도 처벌 대상
이달부터는 불법 도로 경주와 이를 위한 불법도로점거 현장에만 있어도 처벌 혹은 체포될 수 있다.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공공질서 및 차량 교통 위반 처벌법안(SB10)’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처벌대상이었던 불법 도로 경주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경주를 구경하거나 도운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도로 경주와 점거 이벤트에 ‘의도적’으로 참석하거나 도로 경주를 돕기 위해 다른 차량을 막는 행위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 도로 경주 등을 홍보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매뉴얼 존스 주상원의원은 “불법 도로 경주는 단순히 운전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반드시 도로를 막거나 하는 등 조력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들은 운전자와 같이 형사법에 따라 처벌 혹은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 의원은 “불법 도로 경주를 돕고 도로점거를 하는 행위는 살인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지난 수년 동안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조지아 주립대 인근 지역을 비롯해 미드타운 지역, 노스디캡몰 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불법 도로 경주와 도로점거가 이뤄져 적지않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귀넷 주요 교차로에서도 불법 도로경주가 횡행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왔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