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훈 시 학교시스템 직원
남학생과 관계 혐의 기소
당국에 따르면 전 칼훈(Calhoun) 학교 시스템 직원 두 명이 학생들과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든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문서에 따르면, 전직 칼훈 시립 학교 직원인 레일리 그리슨(Railey Greeson)과 브루클린 슐러(Brooklyn Shuler)는 지난달 27일 대배심에서 특별 발표의 일환으로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성적 접촉” 1급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은 그리슨이 2021년 10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 사이에 학교 시스템의 남학생과 “성교 및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가담했다고 적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리슨은 남학생이 학교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임을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 그녀는 조지아 규정 16-6-5.1 (b)를 위반했다. 그녀는 직원이나 대리인에 의한 두 건의 성적 접촉 혐의로 기소됐다.
슐러는 직원이나 대리인에 의한 한 건의 성적 접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CCS 시스템에 등록된 별도의 남학생과 "성교 및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학생은 학생으로 등록되어 그녀는 조지아주 규정 16-6-5.1(b)을 위반했다.
사건에 포함된 남학생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슨과 슐러는 모두 자수하여 고든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이후 석방됐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