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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법

지역뉴스 | | 2023-06-27 10:40:10

조지아 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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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은 연방 및 주 정부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결된 법들도 대부분 7월부터 발효된다. 오는 7월부터 조지아주에서 새로 발효되는 법들을 정리해 본다.

∆ 청소년 성전환 시술 금지(SB140)

7월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시술 등이 금지된다.

∆ 마리암스법-조지아 성범죄 방지법(HB188)

이 법은 성범죄를 반복해서 범할 경우 감옥에서 출소해도 전자발찌 착용을 통해 평생동안 감시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평생 감시 대상과 일시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일시 감시 대상은 일정 기간 후 전자 발찌를 풀 수 있다.

∆ 차량 공유 및 택시 회사 최저 사고 보험료 (HB529)

차량 공유 및 택시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최대 보상금이 기존 최고 1백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이 법은 하원과 상원의 모두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 지역 검사 감시 위원회 (SB92)

이 법에 의해 7월부터 지역 검사 감시 위원회가 설치되어, 검사들이 사건, 사고의 기소 여부를 자신의 재량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 법은 좌·우파 이념 성향에 따라 검사들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이 법은 검사의 직무가 심각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직에서 소환되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조정했다.

∆ 선거휴가법(SB12)

조지아 주민들은 프라이머리 선거, 사전 선거, 선거 당일의 투표를 위해 하루 일과 중 2시간을 휴가 낼 수 있다. 투표를 위한 2시간 휴가는 시간당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학교안전법(HB147)과 문맹 방지법(SB211)

조지아의 모든 공립학교는 1년 1회 총격 사건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매년 10월1일까지 조지아 재난관리청(GEMA)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모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문맹 방지법은 학교로 하여금 3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주 정부 교육부의 새로운 읽기 프로그램의 새로운 커리큘럼과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 병원안전법(HB383), 산모 에이즈 검사법(SB46)

병원 안전법은 병원의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대학처럼 병원 자체적으로 경찰 인력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한다.

산모에이즈 검사법은 임신 28주에서 32주 사이의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병원은 의무적으로 산모의 첫 병원 방문시 에이즈 검사와 매독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공공안전법(SB11)

테러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조지아 수사국(GBI)에게 생화학, 사이버 테러 및 국내 테러에 대해 자체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 이전에는 GBI에는 자체 수사권 없이 경찰과 공동 수사권만이 있었다.

∆ 갱 범죄 처벌강화법(SB44)

일반인을 갱 범죄에 가담시킬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인 경우 최소 10년 형의 처벌이 내려진다. 갱 범죄는 보석 석방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한한다.

∆ 흡연금지법(SB47)

7월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 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술집과 담배 판매점에서는 흡연이 허락된다. 위반자는 10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철 기자. 

7월부터 발효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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