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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인상 중단 없다”… 속도는 조절 가능성

지역뉴스 | | 2022-11-03 08:50:18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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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FOMC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전망

 2일 뉴욕증시 직원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 설명을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
 2일 뉴욕증시 직원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 설명을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

■고금리 당분간 지속된다

연준이 높은 기준 금리를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시사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12월에는 연준이 0.5% 포인트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는 완화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느려질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뜨겁게 때문에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기준금리는 아마도 더 올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조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12월 금리 인상 속도조절 관련 질문에 “내가 하려는 것은 이같은 질문을 전체 긴축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라며 “어느 순간에 속도는 늦추는게 좋을 것이고 그게 다음 미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속도 조절의 시점보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how far to go)가 가장 큰 질문”이라고 최종 금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한 대목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을 생각하기에 상황이 전혀 무르익지 않았다(very premature)”고 지적한 대목이다. 그는 또 “가야 할 길이 멀다”고도 했다. 속도조절 등 연준의 정책이 전혀 비둘기파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다음달 FOMC에서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뒤 상당 기간 최종금리를 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다.

 

■채무 비용 증가

고금리가 유지되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모든 채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물론이고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 개인 사업을 위한 SBA융자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이 때문에 한인들 입장에서는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실물 경제의 변화 추이를 살필 필요가 있다. 금융컨설팅업체 랜딩트리의 맷 슐츠 신용분석가는 “지금은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부채부터 먼저 처리해야 할 때”라며 “다른 상품의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채무를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집이나 자동차를 살 생각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30년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7%를 넘어섰다. 이번 연준 금리 인상으로 더 올라갈 것이 유력한데 이는 부동산 구입 시 채무자의 금융비용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최근 주택 시장이 냉각할 조짐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구입을 미루는 것이 이익일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과 함께 최근 미약하게나마 하락세로 돌아선 자동차도 나중에 사는것이 좋을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 고조

이번 연준 결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푼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투자와 소비 등 모든 경제 활동을 축소시킨다.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자칫하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경제 지표도 경기 침체 현실화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634%까지 상승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 시그널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차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도 경제 하강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면서 “(물가가 하락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제 성장이 추세 이하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물가 안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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