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리지날 메디케어 이후의 선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0-04 10:29:4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로 시작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가 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끝내고 있다. 그렇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이 해야 하는 선택 중에 인생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선택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크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선택하지 않은 쪽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가끔 궁금해 가면서 이미 선택한 쪽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고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 두 갈림길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낭패의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메디케어에서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길목이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후에는 곧바로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길목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해 알아보자.

 

‘최선택’씨는 65세가 되기 전에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고 나서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다. 남들이 말하기를,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면 치료비의 80%는 메디케어로 커버되지만, 치료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다음에는 수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들 한다. ‘최선택’씨는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현재에는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수개월 이내에만 다른 프로그램을 알아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냈다. 평소에는 사업상 너무 바빠 시간을 낼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지 5개월쯤 되던 때에 모처럼 시간을 내어 보험에이전트인 ‘전문인’ 씨를 찾았다. ‘전문인’ 씨의 안내에 의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후에는 대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20%를 커버하기 위한 선택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에 가입하는 길이 있다고 알려 준다. 그런데 파트 C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시작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메디케어 보충보험은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무난하다고 한다. ‘최선택’씨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으므로 메디케어 보충보험에는 별문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나, 파트 C에 가입하려면 연말에 있는 ‘Annual Enrollment’ 기간에 가입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파트 C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대개 파트 C에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메디케어 보충보험에는 적어도 매월 $200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내고 다른 프로그램에 가입할 형편이 안된다고 말하는 ‘최선택’씨에게 “그러면 10월 15일에 시작하는 'Open Enrollment’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파트 C의 혜택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고 ‘전문인’ 씨는 일러 준다.

 

그렇다. ‘전문인’ 씨가 말하는 것처럼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두 가지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파트 C (Medicare Advantage)와 메디케어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이 그것이다. 두 가지 모두 메디케어 당국의 감독하에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한다. 이 두 가지 플랜의 목적은 메디케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20%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개 파트 C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료가 현재는 없으나,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료를 내게끔 되어 있다. 두 가지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메디케어 파트 C는 대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와 함께 묶여 있으며, 장점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치료를 받으면 불리할 수 있다. 반면에 메디케어 보충 보험(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아도 커버되는데,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에 추가로 별도의 보험료를 또 내고 가입해야 한다. 어쨌든, 누구나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선택이 두려워 그냥 있으면서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쌓여 간다. 메디케어 파트 D 보험에만 별도로 가입해 있다면 벌금이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D 보험에만 별도로 가입하려면 적어도 매월 $5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가능하다. 그렇게 할 바에야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하면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좌우간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손해가 생기므로 얼른 메디케어 파트 C(파트 D 포함)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여권 갱신 신청, 온라인으로 6분만에… 일정 요건 충족해야
여권 갱신 신청, 온라인으로 6분만에… 일정 요건 충족해야

만 25세 이상·실물 여권 보유디지털 사진 업로드 가능최근 9~15년 발급 여권만만료까지 1년 미만 남아야온라인 여권 갱신 신청으로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

[법률칼럼] 2026년, 이민 단속은 ‘직장’에서 시작된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은 국경도, 공항도 아니다. 바로 ‘직장’이다. 과거 이민 단속은 거리, 공항, 혹은 특정 단속

[행복한 아침]  부활의 빛둘레에 머물러 있기를

김 정자(시인 수필가)   시멘트 틈 사이를 비집고 꽃을 피운 민들레 한 포기에도 마음이 가는 부활절 절기다. 승용차가 지나가도 무거운 트레일러가 지나가도 노란 꽃은 봄 바람에 하

차타후치고 강민우, 스콜라스틱 아트 최고상 수상
차타후치고 강민우, 스콜라스틱 아트 최고상 수상

한미 정체성 구축 과정 그려골드 키, 아메리칸 비전 메달 차타후치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강민우(사진)군이 전국에서 가장 큰 미술디자인 공모전인 ‘스콜라스틱 아트&라이팅

조지아 '킨더 유급법 통과', 학부모 입학 결정
조지아 '킨더 유급법 통과', 학부모 입학 결정

학부모가 1학년 입학 여부 결정 조지아주 부모들이 6세 자녀를 1학년으로 강제 진학시키는 대신 유치원(Kindergarten)에 1년 더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화요

스피릿 항공 '404 데이' 항공권 40.40달러 판매
스피릿 항공 '404 데이' 항공권 40.40달러 판매

4개 도시 편도 항공권 40.40달러4월 4일 자정 전까지 예약해야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이 애틀랜타의 지역번호를 기념하는 '404 데이'를 맞아 하츠필드-잭슨

조지아 소득세율 인하하고 재산세 인상 제한
조지아 소득세율 인하하고 재산세 인상 제한

주 소득세율 5.19%에서 8년간 3.99%재산세 증가율 3% 또는 물가 낮은 것초등 읽기능력 향상 7천만 달러 배정 조지아주 의회가 회기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헌법상 유일

부활절 주말 비바람 비상, 기온 뚝
부활절 주말 비바람 비상, 기온 뚝

부활주일 오전 야외행사 비상 이번 부활절 주말, 비와 폭풍우가 예고되어 있어 주일 아침 예배 및 야외 행사를 계획한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채널 2 액션 뉴스 기상학자 브

몰오브조지아 주말 시위, 가짜 글 게시 10대 기소
몰오브조지아 주말 시위, 가짜 글 게시 10대 기소

온라인 허위정보 게시 유의해야 귀넷 카운티 경찰국은 이번 주말 몰오브조지아(Mall of Georgia)에서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는 허위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한 1

응급상황…돈 걱정 없이 구급차 부른다
응급상황…돈 걱정 없이 구급차 부른다

비용제한 법안 주의회 통과비용청구도 직접 보험사에  주의회가 ‘부르는 게 값’인 구급차 비용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주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구급차 청구비용에 상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