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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워크퍼밋(EAD)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9-15 10:11:29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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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워크 퍼밋(EAD)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Work Authorization, Dhs Authorization 또는 EAD Card 라고도 한다. 워킹퍼밋을 발급 받으시면 운전면허도 해결된다.  미국 영주권 수속하면서  실수 때문에 큰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속출한다. 특히 워크퍼밋카드와 관련된 작은 혼동이 큰 화를 부르고 있다.미국이민을 수속하고 있는 한인들은 한글로 노동허가로 해석되는 두가지 이민서류들을 자주 혼동해 적지 않은 낭패를 겪고 있다. 흔히 노동허가서로 해석되는 Labor Certification은 취업이민 첫단계에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반면 또다른 노동허가 Work Permit(공식명칭 EAD: Employment Authorization)은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한다. 자주 혼동하는 것은 1단계에서 받는 LC만 승인받으면 즉시 취업해 돈을 벌수 있고 체류비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3단계에서 받는 워크퍼밋카드를 손에 쥐고 난 후 부터다. 이를 혼동할 경우 마지막 순간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고 불법취업한 결과가 돼 영주권신청을 기각 당하는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다. 수많은 영주권 대기자들이 인식하지 못해 화를 당하고 있는게 워크퍼밋카드와 관련된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민법 규정에는 워크퍼밋카드가 만료되면 취업을 중단하도록 돼있어 갱신카드를 받을 때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휴직해야 한다. 심지어 무급으로 일하거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다.이를 알지 못하고 일을 계속했다가는 후일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다.이같은 낭패를 피하는 방법은 워크퍼밋카드가 시한만료되기 120일전에 일찌감치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받지 못한채 만료됐을 경우 일단 휴직을 하는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워크 퍼밋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거나 NCSC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 1-800-375-5283)에 전화로 임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무역비자 (E-1), 소액투자비자 (E-2), 그리고 주재원비자 (L-1)의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다.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또는 2년을 넘지 않는다. 미국내에서 E 또는 L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워크 퍼밋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배우자의 워크 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 워크 퍼밋없이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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