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경고장, 내달 6일부터 벌금
로렌스빌시 관내 스쿨존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 지난 2주간의 카메라 예비단속에서 무려 4,700여장의 경고장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로렌스빌시 경찰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로렌스빌 6개 학교구역에서 과속위반 차량 4,700대를 적발해 차량등록 소유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제한속도를 11마일 초과한 운전자는 우편으로 경고장을 받게 된다.
9월 6일부터는 첫 위반자는 벌금 75달러, 수수료 25달러를 합쳐 100달러를 벌금으로 낸다. 이후 위반은 125달러로 벌금이 늘어난다.
스쿨존 단속은 평일 오전과 오후 등하교 시간 전후로 실시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 중인 시간에도 제한속도 보다 18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들은 과속 적발 대상이 된다.
로렌스빌시 관내 스쿨존 속도 카메라 설치 학교는 베네필드초등학교, 센트럴귀넷고, 디스카버리고, 로렌스빌초등학교, 오클랜드 메도스쿨 및 윈 홀트 초등학교 등 6개 학교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