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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7-19 11:06:23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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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를 가만히 놔두었다가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가끔 만나기도 한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속담이 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이다. 물을 가두어 두었던 둑에 물이 조금 샐 때는 작은 쟁기인 ‘호미’로 간단히 막을 수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커다란 쟁기인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건강관리에서도 이 속담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작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막상 큰 병으로 발전하면 손쓸 수 없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작은 건강상의 문제를 내버려 두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료보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수가 많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보험료가 재정형편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즈음이 되면 일단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을 주기 때문이다.

‘은태자’씨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고 66세 6개월이 되어야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100%라고 알고 있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100%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은태자’씨는 66세 6개월이 되기 직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을 찾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메디케어 혜택도 신청하기로 했다. 메디케어는 소셜시큐리티와 맞물려 있으므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나이도 당연히 66세 6개월인 것으로 ‘은태자’ 씨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말해주기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100% 받는 나이가 66세 6개월인 것은 맞지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정상 나이는 65세라고 알려준다. 깜짝 놀라는 ‘은태자’씨에게 메디케어를 늦게 신청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고 담당자가 덧붙인다.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메디케어 혜택신청도 당연히 66세 6개월이 아니냐며 ‘은태자’씨는 되물어 보았다. 담당자의 답변은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늦게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당국의 지출이 줄어들어 이득인데 오히려 벌금을 물어야 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은태자’씨가 다시 따져 물었지만, 담당자는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렇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의 정상적인 신청 시기와 메디케어 혜택 신청 시기에 차이가 있다. 원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 정상적인 신청 시기와 메디케어 혜택 신청 시기가 만 65세로 일치했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점점 올리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즉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나이는 65세로 그대로 두고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 해당 나이를 몇 개월씩 올리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메디케어란 무엇인가를 대강 알아보자. 메디케어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소셜시큐리티의 곁가지로 196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65세 이상 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람과 그 배우자,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의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80%를 책임져주며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를 채우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건강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 구조는 Part A, Part B로 되어 있다. 100% 무료는 아니고 다소간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매우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하여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가까워오면서 그 전에 65세에 필히 받아야 하는 것이 메디케어 혜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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