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해도 더 많은 세수 예상
부동산 가치상승 세수 증대
귀넷카운티는 금년 재산세율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산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400만달러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귀넷의 부동산 가치는 대폭 상승했고 정부 금고에 더 많은 세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 감정평가사 수장인 스튜어트 올리버는 귀넷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난해 말 작년 1월의 감정가보다 21% 높은 가격에 팔렸으며, 상업용 부동산은 평균 40%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밝혔다. 카운티가 실제 팔리는 가격 보다 너무 동떨어진 감정평가를 내놓으면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벌금을 맞을 위험이 있다고 올리버는 설명한다.
규정 준수를 위해 카운티는 부동산의 83%를 재평가해야 하며,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가치는 8만7,000달러 증가했다고 올리버는 설명했다.
통상적인 홈스테드 면제에 더하여 귀넷카운티는 2001년부터 소유권 변경 후 1월 1일에주택의 평가 가치를 동결하는 가치상쇄면제(Value Offset Exemption)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소유주가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며, 임대인 혹은 두 번째 주택 및 비어있는 집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치상쇄면제는 귀넷 주거용 부동산의 약 60%에 적용되지만 시 혹은 학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리버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치상쇄면제로 인한 손실액이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귀넷의 재산세 밀리지율은 6.95 또는 평가가치 1000달러당 6.95달러이다. 특별서비스지구, 레크리에이션 및 경제개발 세율을 합치면 총 14.71밀리지율에 달한다. 귀넷공립학교는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라 밀리지율을 20.65로 약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조지아주 법에 의하면 카운티 정부가 세율을 올리려면 광고를 하고 3회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넷 커미셔너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재산세율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며, 재산세 고지서는 8월 중순부터 우편발송 돼 10월 중순에 재산세 납부를 마감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