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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번 칼럼]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지역뉴스 | | 2022-06-20 08:58:35

이민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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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 인터뷰 직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때 예기치 않게 취업 영주권 취득 이후 일한 기록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의 일한 기록을 요청한다

취업 이민은 미래 약속이다.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일을 해야 한다.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똑같이 적용된다.

 

-주재원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본사 복귀 발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재원들은 파견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결정이 늦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일하기 힘들다. 문제는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은 미국에 남게 되는데 5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시민권을 혼자 준비하더라도 케이스에 문제는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는 일할 회사가 없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이 있는 경우 스폰서 회사없이도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취업이민에 해당된다. 즉, 미국에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일할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주신청자는 한국에 체류하고 가족들만 미국에 지내면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된다. 최근 이민국은 이 경우에도 시민권 인터뷰 이후 추가서류 요청을 내고 있다. 왜냐하면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계속 연구를 하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하려는데 다른 계열회사로 가야 하거나 해고를 당했다

이 경우는 설명할 수 있다. 원칙상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달리 계열회사로 발령 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동안 일했던 기록(급여명세서, W-2, 개인 세금보고서)과 계열회사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일 해고를 당하면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해고 통지서에 들어갈 내용도 미리 조언받아야 한다.

 

-영주권 취득 직후 바로 퇴사해서 다른 회사로 옮겼다

이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했더라도 문제가 된다.

 

-일하지 않으면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는 5년 후 시민권 신청이 멀게 느껴진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도 불편함없이 살 수 있게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권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공직을 원하거나, 부모 형제를 초청하거나, 또는 만 65세가 넘어 이중국적을 갖고자 할 때는 시민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적어도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좋다.

 

-일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이 거절되더라도 영주권 갱신은 가능한지

가능하다. 갱신 신청서에는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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