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협 '교통사고, 사업장상해' 세미나
존김, 구민정 변호사 세미나 발표 나서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회장 제이슨 박) 산하 솔로/스몰펌 위원회(공동위원장 임태형, 구민정, 정준 변호사)는 12일 오후 4시 쟌스크릭한인교회에서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10회째 열린 이번 법률세미나는 ‘자동차 사고 및 사업체 내 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통사고는 존 김 변호사가, 사업체 내 상해는 구민정 변호사가 맡았다. 전체 진행은 정준 변호사가 맡았다.
솔로/스몰펌위원회 공동위원장 임태형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길 바란다”며 “장소를 제공한 교회에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존 김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행동요령 △보험사 피해자 클레임 신고 △교통사고 소송 및 보상까지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몸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과 보험사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하며, 필요시 친지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치료는 우선 꾸준한 치료가 충분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치료는 현재의 부상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미래 예상되는 고통에 대한 치료, 정신적 고통 및 장애, 흉터 등에 대한 치료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점, 자영업자의 경우 문을 열지 못하는 것 등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자동차는 수리비는 물론 사고로 인한 가치 손상에 대한 보상청구도 가능하다.
변호사 선정은 재판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선정하고,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존 김 변호사는 조지아대(UGA) 로스쿨 졸업 후 판사서기, 중범검사 등을 거쳐 로펌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역임한 뒤 현재 둘루스에서 JK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구민정 변호사는 사업체 내 상해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사고발생 시 대처법 △사건신고 △사고 후 소송접수 △사업장 내 사고예방법 등의 순서로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넘어진 자를 직접 일으키지 말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911 등을 직접 부르는 것이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업주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업소 내 다른 직원이나 고객의 증언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또 사고발생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할 필요도 있다.
사건신고는 911과 보험사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고, 보험조건이 불충족되거나 보험범위 미충족으로 보험 클레임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 변호사는 사업주가 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가 오는 날의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 등을 준비하고 바닥이 젖어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UGA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서울 삼성화재 소송전문 변호사로 근무한 후 현재는 인피니티 트라이얼 그룹 수석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날 20여명의 참석자들은 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