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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기각 후 소송

지역뉴스 | | 2022-06-13 08:51:1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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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신청서(I-485) 심사과정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이민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I-485가 거부되더라도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Patel v. Garland 케이스에서 영주권 심사는 이민 당국의 재량권 사항이므로 USCIS, 이민 판사 혹은 이민항소법원(BIA)의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92년이 온 가족이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체류를 하던 인도 출신 패텔은 마침내 취업 영주권 청원서를 승인받았다.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된 뒤 그의 가족은 불법체류를 면제해 주는 INA 245(i)조항을 근거로 2007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밀입국한 지 15년만이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그가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사단이 일어났다.

 

그는 시민권자인지 묻는 질문에 그만 시민권자라고 실수로 표시를 하고 만 것이었다. 당시 그는 이미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어서 굳이 시민권자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운전면허 신청서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답변을 했다는 바로 이유로 그와 그의 동반가족인 아내의 영주권 신청은 결국 거부되고 추방재판에 넘겨졌다.

 

추방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고의로 시민권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민 판사는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시민권자라고 했다는 점, 오래 전 제출한 망명신청서 입국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다.

 

BIA는 이민판사의 사실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민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11항소법원 합의부는 영주권 심사와 관련된 판결은 행정당국의 재량권 사항이므로 연방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민판사가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실수로 답변한 것을 운전면허증을 얻기 위해서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서 자신의 I-485를 거부한 만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입장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되자 연방 대법원은 외부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해, 청원인의 소송을 기각한 항소법원의 입장에서 쓴 법률 소견서를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입장에서 제출된 소견서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해 판결문에 작성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연방 법원은 영주권에 관련된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은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쟁점은 이민법 242(a)(2)(B)(i)에 있는 “INA 245 조항 등에 관련된 판결에는 연방 법원의 관할권 없다”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대법원은 이 법조문에 나오는 판결이라는 단어는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민심사 부서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해 추방명령이 나오더라도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 I-485가 거부되면 어떤 경우에도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I-485 심사과정에서 위헌이 있었거나 혹은 법률적용이 잘못되었을 때는 연방법원의 제소가 여전히 가능하다. 가령 I-485 신청자가 분명히 INA 245(i) 수혜대상인데도, USCIS 혹은 이민판사, BIA가 이를 무시하고 신청자의 I-485를 거부했다면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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