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고 후 유급 휴가 들통
법원 5년 보호관찰, 배상선고
조지아주 여성 공무원이 두 차례나 가짜 임신 및 출산을 보고하고 유급 출산휴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조지아 직업재활청(GVRA) 대외담당 디렉터인 43세의 로빈 폴솜(사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두 차례의 출산을 보고한 혐의로 풀턴카운티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폴솜에게 적용된 혐의는 3건의 중범 거짓 진술 및 1건의 중범 신분사기이다.
크리스 카 법무장관실은 폴솜이 유죄를 인정해 풀턴카운티 법정으로부터 보호관찰 5년, 조지아주에 대한 배상금 1만2,307달러,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고 4일 밝혔다.
폴솜은 2020년 10월에 직장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2021년 5월에 출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은 폴솜에게 7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 아이의 아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장에 이메일을 보내는 치밀함도 선보였다.
하지만 2021년 3월에 한 직장동료는 폴솜의 임신을 위장한 아랫배 부분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또 폴솜은 동료들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라며 사진 여러 장을 보냈는데 사진에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는 피부색도 달랐다고 감찰관실은 전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은 후 폴솜은 사임했다.
감찰관실은 폴솜의 거짓 출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냈다. 2020년 7월 폴솜은 아이의 출산을 발표했다. 하지만 감찰관실은 그녀가 엄마가 됐다는 출생증명서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의료 및 보험 기록 어디서도 출산 기록은 없었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주 공무원의 사기는 용납될 수 없다”며 “주 감찰관실과 협력해 우리는 혐의를 발견, 조사 끝에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