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낡은 관행에 법적 권한 없다
쇼핑몰 등에 허가받지 않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주가 차량에 죔쇠를 채우고 벌금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조지아주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최근 건물 소유주가 차량의 바퀴에 죔쇠를 걸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를 풀어주지 않는 오랜 부팅(booting) 관행이 합법적이라는 쇼핑몰 측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인 포레스트 앨런은 2018년 2월 디캡카운티 쇼핑몰 웨슬리 채플 크로싱에 트럭을 주차했다가 부트를 당해 650달러의 벌금을 내고나서 죔쇠를 풀 수 있었다. 이후 앨런은 쇼핑몰과 몰의 입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주에는 현재 무단 주차된 차량을 부트할 수 있는 건물주의 권한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10개 이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앨런을 대리한 맷 웨서링톤 변호사는 “건물 소유주의 낡은 관행이 불법이라는 주 대법원의 지침이 마련됐다”며 “이런 악습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다툼과 폭력이 종종 일어났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디케이터, 유니온시티 등은 자체 조례를 통해 부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근거도 없이 부트를 실시해 최대 2,600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있는 현실이다.
주 대법원의 데이빗 나미아스 대법원장은 지난 8월 구두 변론에서 건물 소유주들의 주장에 대해 “미친 짓”, 그리고 “말도 안된다”라고 반박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션 엘렌 라그루아 판사는 “사유 재산에 있는 승인되지 않은 차량을 고정하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금을 낼 때까지 보유할 관습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시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