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헤드 아파트 김준기씨 살해사건
배심원단,용의자 보안요원에 '무죄'
검찰, 결정적 범행 증거 제시 못해
지난 2024년 9월 벅헤드 노인 아파트에서 피살된 한인 김준기(당시 90세)씨 살해 용의자로 체포 기소된 같은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풓턴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1시간여의 평의 끝에 보안요원 자넷 윌리엄스(당시 65세,사진)에게 적용된 살인혐의와 가중폭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후 주심 벨린다 에드워즈 판사도 배심원 평결을 수용해 18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해온 윌리암스를 석방했다.
은퇴 구두 수선공인 김 씨는 사건발생 당일 자택에서 54차례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한인 간병인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윌리엄스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변호인은 “용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옷이 피로 뒤덮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용의자 옷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지아 수사국(GBI) 감정 결과 제출된 증거물에서 채취된 혈흔은 음성이나 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
또 김 씨 아파트 내부에서는 윌리엄스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 않았고 윌리엄스의 소지품에서도 김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검찰이 현장 냉장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손자국’을 간과했고 피해자 간병인에 대한 사전 면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범행 동기 입증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검찰은 최후 논고에서 “사람들은 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른다”며 “범해 동기는 입증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직후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이상 다른 사람을 상대로 기소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 및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김 씨 살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요셉·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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