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경범죄, 비폭력 중죄 기록 말소
성범죄, 가정 폭력 및 DUI 위반 제외
조지아주 범죄기록말소법이 1월 1일 발효된다. SB 288법은 특정 경범죄와 비폭력 중죄 기록 말소를 허용한다. 이로써 조지아는 기록 봉인 제한을 완화한 41개 주에 합류하게 됐다.
조지아기회센터(Georgia Center for Opportunity, GC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백만명 이상의 조지안들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다.
코리 버어스 GCO 커뮤니케이션 부회장은 “조지아의 범죄 정의 시스템을 바꿔 단순히 처벌이 아닌 개혁과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SB 288 법안을 통해 전과자들이 보다 더 많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B 288 법안의 제정으로 새로운 유죄 판결 및 미결 혐의가 없는 경우 형기가 끝나면 4년 동안 경범죄 유죄 판결을 봉인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단 성범죄, 가정 폭력 및 DUI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폭력 중범죄로 사면을 받은 사람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책임 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을 수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후 SB 288 법안에 서명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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