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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2-27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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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겨자는 맵지만 어떤 음식에는 꼭 필요하다. 이를테면 냉면에 겨자가 빠지면 어딘가 허전하다. 매운맛을 참아가며 넣는 이유는 결국 그 맛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보험 가운데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보험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다. 미국에서 주택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법으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주택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한 주택 소유자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몇 년 전 융자(Mortgage)를 이용해 집을 구입했다. 비록 은행 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은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융자회사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존의 융자회사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했다는 내용이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의아했지만, 융자 서류에 이미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넘어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모기지 채권이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일이 흔하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어느 날 새 융자회사로부터 “주택보험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당사에서 임의로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보험료였다. 기존 보험료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확인해 보니,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지 못해 보험을 해지했다고 한다. 보험료는 원래 융자회사에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구서가 이전 융자회사로 발송되었고, 그 사이 보험이 끊어진 것이다.

보험이 끊어졌다고 해서 왜 융자회사가 마음대로 보험에 가입시켰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융자회사는 자신들의 담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상당액의 융자를 이용했다면, 그 집에는 은행의 자금이 깊이 묶여 있다. 집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전소된다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쪽은 융자회사다. 집이 담보인데 집이 사라지면 담보 가치도 사라진다. 따라서 융자회사는 주택 소유자에게 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대출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만약 보험이 해지되면, 융자회사는 ‘강제 보험(Force-Placed Insurance)’이라는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킨다. 이 보험은 융자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 범위는 제한적이면서 보험료는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담보 가치 유지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이 끊어지면 손해를 보는 쪽은 주택 소유자다.

이처럼 주택보험은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융자가 있는 한 사실상 필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처럼 받아들인다. 매년 보험료를 낼 때마다 부담을 느끼지만, 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융자가 없는 집이라면 보험이 필요 없을까? 법적으로는 그렇다.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고, 그 어떤 금융기관의 담보 요구도 없다면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화재, 번개, 폭풍, 도난, 배상책임 사고 등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수십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 몇 천 달러를 아끼겠다고 보험을 해지했다가, 평생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택보험은 단순히 건물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 동산, 임시 거주비(Additional Living Expense), 그리고 타인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Liability)까지 포함된다. 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다쳤을 경우 수십만 달러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주택보험의 배상책임 보장이 큰 역할을 한다.

결국 주택보험은 ‘강제’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필수에 가깝다. 특히 융자가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융자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겨자가 맵다고 해서 냉면에서 빼버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주택보험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매년 갱신 시점마다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점검하고, 적정한 한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보험은 법이 강제하는 보험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자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지혜’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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