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
K씨는 젊은 시절 애틀랜타로 입국 후 쭉 신분 없이 미국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 쌍둥이를 출산해 두 자녀는 시민권자인 상태이다.
K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면신청(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을 진행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비용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렴한 변호사를 찾았고 사면 케이스는 기각되었다.
사면신청(I-601) 케이스는 소수의 변호사만이 다루기 때문에 경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세밀한 리뷰가 필요하다. 법률과 이민법으로 접근해 문서를 작성 후 이민국에 제출해야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
이때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포커스를 잡아야 한다.
이때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리뷰도 해야 하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사면신청에 도움 될 만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
수집하는 과정만 해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사면신청(I-601) 서류 접수 시 제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국금지 사면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입국금지 사면 신청에는 비 이민비자 사면신청과 이민비자 사면신청 두 가지가 있다.
■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기 때문에 입국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평생 입국금지 케이스
■ 비자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허위서류 사용에 따른 평생 입국금지
■ 불법체류 때문에 3년 또는 10년간 입국금지 당한 케이스
■ 강제 출국 때문에 입국금지당한 케이스
사면신청(I-601)이 기각되었거나, 신청 대상자라면 가까운 이민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른다.
엉킨 실타래를 풀면 향후 영주권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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