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HB481 위헌판결
"여성의 헌법적 권리 위반"
조지아 주의회가 지난해 제정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반낙태법이 연방 판사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조지아주의 반낙태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하거나 임신 6주경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는 이 법이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vs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적법절차에 대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적 권리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중의 관심이며, 법원의 의무이다”라고 적었다.
이번 소송은 미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지부가 낙태옹호자와 낙태클리닉을 대리해 조지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들은 브라이언 켐프가 서명한 이 법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접수했다. 존스 판사는 여성의 임신 종료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이 법에 의해 방해 받았다고 적시했다.
지난 2012년에 제정된 현행 조지아주 법은 임신 20-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존스 판사의 판결로 기존의 낙태법이 유효하게 됐다. 주 법무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판결문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존스 판사는 올해 1월부터 발효 예정이던 이 법의 효력을 지난해 10월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었다. 존스 판사는 이후 법에 명시된 “인격성”(personhood) 구절에 관한 집중적인 심리를 전개했다. ACLU는 인격성 구절이 애매모호해서 낙태클리닉이 법위반 여부를 감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낙태법(HB481)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하나의 인격체로 규정해 부양가족, 인구등으로 간주하고,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조셉 박 기자








![[애틀랜타 뉴스] 스와니 월마트 바바리맨 석방, 조지아의 다양한 뉴스부터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정까지!](/image/289545/75_75.webp)








